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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4-23 20:00 게재일 2023-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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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성서경찰서 경감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21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달성군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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