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위해 울릉군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도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및 서명이 진행됐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린 울진군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21일 오후 5시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의원, 경북도 내 시장·군수, 시·군 체육회장 등 기관단체장 및 체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리셉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점두 경북체장회장 등 참석한 경북도 내 기관단체장 및 기관장, 체육회관계자들에게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펼쳤다.
특히 김병욱 국회의원,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도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기원이 적힌 작은 현수막을 들고 환영리셉션장을 누비는 등 제정에 힘을 쏟았다.
울릉군은 환영리셉션이 끝난 후 선수단 입장식에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이 적힌 대형 현수막, 선수단은 작은 현수막을 하나씩 들고 입장해 경북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울릉도·독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김병욱(포항 남·울릉군)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34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다.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고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됐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마련된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르는 수준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울릉군민들의 마음을 경북도민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됐다”며“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울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울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