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가 ‘퐁당마약’ 제조 배포<br/>뚜렷한 처벌법안 없어 대책 시급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마약’ 행위는 성폭행과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처벌법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일 오후 6시쯤 한국 국적 20대 여성과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음료를 개발해 무료 시음회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섞인 우유를 배포했다. 학구열이 높은 강남 지역 특성상 ADHD 약물을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는 약’으로 오·남용 처방 받는 이들이 있단 점을 노린 범죄였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경북 내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와 학원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포항시 남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교회나 학원 등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과자를 받아와 먹은 경험이 많다”며 “이제는 학교 앞에서 불특정다수가 포교활동이나 가게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몰래 마약을 먹이려 했다는 이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퐁당 마약’ 범죄는 클럽, 축제 등 현실에서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상해죄나 상해미수죄 등이 입증돼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가중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