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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마린CC 수탁계약 해지는 정당”

장인설기자
등록일 2023-04-12 20:02 게재일 2023-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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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위, 적법 판단<br/>골프장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울진군이 계약 미이행 등의 이유로 울진마린CC 수탁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원과 자체 예산 272억2천900만원 등 총 817억2천900만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했다.

군은 2021년 4월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을 조건으로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비앤지는 애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7일 비앤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여기에 맞서 비앤지는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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