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연말부터 서비스
금융위는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약 4천만명), 자동차보험(가입 약 2천500만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됐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큰 축으로 했다.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금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