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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첫 구속 의원 월정수당 제한 의회 위상 제고와 비위 경각심 일깨워 ”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4-04 20:09 게재일 2023-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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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br/>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통과<br/>  지난달 30일부터 개정안 시행<br/>“청렴·모범적인 의정활동 최선”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구속기소 상태에 있는 의원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마련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로 시행하게 됐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비판과 의회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권익위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에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권익위의 권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와 확대의장단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위원회의 1차 안건 심사, 24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는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회가 됐다.

현재 대구시의원은 1인당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38만9천 원 등 모두 488만9천 원을 받는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인상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 등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리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이 결정된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의원은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는 조례 개정전부터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월정수당 지급 제한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형사 기소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가능,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급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의정활동비 조례는 3월 30일자로 공포돼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구시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의원의 불미스러운 비위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례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정활동과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조례 개정 의미를 부여했다.

전경원 위원장은 “대구시의원 32명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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