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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피해농공단지 ‘中企 특별지원 지역’ 지정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5-07-09 14:37 게재일 2025-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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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초대형산불피해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됐다.

앞서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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