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27일 대강당에서 해양경찰 의무경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제416기의 전역 및 해단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해양경찰 의무경찰 제도는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내무부 치안본부의 해양경찰에 전투경찰이 배정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1971년 처음으로 해양경찰 전투경찰 1기를 모집해 113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2016년 법률개정으로 지금의 ‘의무경찰’로 용어가 일원화됐다. 이들은 경찰서, 파출소, 함정의 항해·기관요원, 외국어·관현악 특기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52년간 해양경찰의 역사와 함께하며 헌신해 왔다. 마지막 기수인 제416기 126명은 지난 2022년 10월에 입대해 전국의 해양경찰서로 발령받아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총 11명이 전역했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