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학폭 가해자 불복절차 증가… 피해 학생의 2배 이상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3-26 19:55 게재일 2023-03-27 4면
스크랩버튼
  기해자 집행정지 인용률 절반↑<br/>“정부, 2차 피해 대비책 등 마련을”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 학생이 불복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피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학폭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3천91건, 집행정지 신청(행정 심판·소송)은 1천594건, 행정소송은 639건이었다.

이 중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행정심판 1천14건, 행정소송 6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는 587건, 2021학년도 932건, 지난해에는 1천13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해학생 수도 월등히 많았다.

3년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비율은 58.6%로 피해학생(4.0%)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가해학생 100명 중 59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비해 피해학생은 4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비율 역시 가해학생은 57.4%였으나 피해학생은 7.8% 수준이었다. 이렇게 신청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3.0%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14.3%, 행정소송 인용률은 9.2%에 그쳤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