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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말리는 여친 폭행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20 19:59 게재일 202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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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씨(24)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헤어지자는 B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천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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