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주시 양남면 262 해안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국가 중요시설인 월성원전 반경 19㎞ 이내에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취미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드론을 띄울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