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공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판사 김미진)은 “2024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예산 정산서와 집행내역, 증빙자료는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은 대구경실련에 대구시가 위자료 100만 원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경실련은 작년 9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대구시가 비공개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와 소송비용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공개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이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