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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대대적 개편 “일한 만큼 쉬자”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3-06 20:07 게재일 2023-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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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주52시간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장기 휴가 등 가능<br/>연장근로 단위 ‘주’→ ‘월·분기·반기·연’ 운영… 근로 유연화

정부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관련기사 4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에서 단위의 선택폭을 확대시켜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한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도 줄인다.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서, 주 단위 근로시간이 좀 더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다.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11시간의 연속 근로휴식과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다.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

또한 정부는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한 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저축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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