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0-대구 4명… 종사자 43명 해임·운영자 38명 기관 폐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 개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게는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