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신청자격 비판에<br/>市 “균특 예산으로 가능” 반박
구미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성명에서 “숭모관 건립비 1천억 원은 전액 구미시 예산으로 충당이 아닌 국·도비 확보와 국민 모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구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추모관(숭모관) 건립 비용은 국비 지원 근거 법률도 없고 지원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매칭 펀드)이 가능해 구미시는 국비 신청 자격이 아예 없다”면서 “지금처럼 구미시가 추진주체가 되면 국비신청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숭모관 신축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념관 또는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한 이후 가능하지만, 관례나 형평성 위반으로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이 행정안전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밝힌 다른 국비 지원은 균특회계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목포시와 김해시는 균특회계예산을 통해 각각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사업비 200억원 중 국비 100억원),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사업비 218억원 중 국비 89억원)을 조성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4개 시설(전직 대통령 기념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도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전직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도시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