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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외체험학습 일수 40일로 축소

김민지 기자
등록일 2023-02-27 18:35 게재일 2023-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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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본격화로 조정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만들어진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이 올해도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상대적으로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두기·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허용일수는 이전보다 축소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등에 근거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2020년 5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허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들은 등교를 원치않는 보호자들의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왔다.

올해 가정학습 허용일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 운영하게 된다.

경북은 다음달 시작하는 2023학년도부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40일까지, 울산은 38일까지 허용한다.

포항의 경우 지난 2022년까지 60일간 허용했으나, 2023년 3월 1일부터는 연간 60∼40일 이내로 줄어들어든다. 학칙에 따라 허용 일수는 달라질 수 있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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