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일부 조항 이견에<br/>이달 추가 소위 일정 못 잡아<br/>내달 국힘 전대 이후나 가능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대구시 등에서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뒀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이날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TK신공항 특별법안을 나란히 상정했다. 소위는 국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체 법 조문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먼저 심사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은 일부 통과됐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회의에 상정된 만큼 쟁점에 대해 각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구시와 협의를 했던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자리였다”며 “중추공항 문제나 최대 중량 항공기 문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안,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와 함께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쟁점 사안 몇 가지만 제거하면 모든 소위 위원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위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TK신공항과 관련된 재정법 때문에 오늘은 법 체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쟁점이나 부처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다”면서 “앞으로 신공항과 관련된 심의는 추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쟁점은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군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 총 11개 정도다. 소위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비 지원이 기부대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개발지역을 반경 20km로 확대하는 부분은 정부 측의 반대 등으로 인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반면 △중추공항 표현 삭제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구시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최 의원은 “TK신공항법과 관련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꽤 됐다”며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공항 주변지 개발, 종전 부지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정부도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위원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들은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설득하는 등 3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8일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는 물론 강대식 의원이 다음 주 내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3월 8일 이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면서 “강대식 의원이 소위일정을 잡아달라 먼저 요청했으나, 회의 전에 여야 간사 간에 3월 8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