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심사와 관련해 “특별법이 다음 달에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첫 심사가 끝난 뒤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해 논란이 된) 활주로 길이 3.8㎞는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법안에 명시된 중추공항 부분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본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소위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법안 국회 통과와 별도로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첫 심사에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특별법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