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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했지만… 이륜차, 보행자 위협 여전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2-16 20:09 게재일 2023-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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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만 39% 줄고<br/>중앙선 침범 되레 24% 증가<br/>신호위반 큰 감소 효과 없어 <br/>올들어 하루 평균 7대 적발<br/>신호위반·중앙선 침범 35%

이륜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신호위반 897건, 안전모 미착용 704건, 중앙선 침범 256건, 안전운전의무위반·무면허·기타 등 모두 3천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3천659건에 비해 약 5% 감소한 수치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어길 시 2∼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이륜차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량들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 운전자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관련법과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실제로 안전모 미착용 건의 경우 전년도의 1천137건에 비해 약 39%감소(704건)했고, 전체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법 개정 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항목들의 경우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중앙선 침범은 전년도의 195건에 비해 약 24% 증가(256건)했다. 신호위반의 경우 전년도의 897건에 비해 소폭 감소(864건)하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처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륜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이륜차량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직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5일까지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는 총 328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7대의 이륜차량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각각 90건, 2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약 35%를 차지해 올해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교통 법규위반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민 정수경(29·북구 창포동)씨는“중앙상가 일대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항상 거리에 오토바이가 1∼2대 정도는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도로에서 차들 사이 간격으로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오토바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륜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단속만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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