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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손님 무더기 기소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02-14 20:03 게재일 2023-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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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간부공무원 포함돼

포항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진과 상습 도박자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당 도박장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도박을 하다 기소된 사람 중에서는 울릉군 소속 간부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업주 B씨와 조직폭력배 C씨 등 10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숍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판돈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등은 지난해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텍사스 홀덤’ 게임장을 열고, 손님 수십 명을 입장시킨 뒤 손님이 게임에서 칩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설이나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 중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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