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br/>상금 타려고 학대 맞먹는 훈련<br/>사람 유희 위해 억지로 싸우게<br/>동물보호법 예외조항 삭제해야
“소싸움은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도박과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 동물학대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은 현재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이에 대해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속경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그저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시대 마을 민속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지금처럼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고,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으로 싸움소를 육성하는 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그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