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신세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케 하고,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선전해 지적받았다.
해당 상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을 통해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나타난 ‘탄력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의 수치를 강조했다.
쇼호스트는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 만에 얼굴 전체 피부 끌어당김 500%가 넘게 된다”며 실험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실 리프팅’ 등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역시 같은 제품군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오류를 범해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