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조정안 거부… 입주민과 분양가 마찰 이어질 듯
10년 임대아파트인 영주 부영아파트를 6년만에 조기분양 전환키로 하고 우선 분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영주택은 9일 영주가흥동 부영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한 회신문에서 조정 불가의 뜻을 밝혔다.
회신문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조기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접수받아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했고 영주시에서도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전환 신고서 수리를 완료했다 고 설명했다.
또, 부영주택측은 분양전환가격이 인하 될수 있도록 조기에 분양전환을 완료한 입주민들에게 당초 분양가에서 24평형 300만원, 34평형은 500만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쟁조종위원회의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입주민들이 부영주택과 합의해 분양전환 계약을 완료했고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 신고서 수리도 완료돼 추가 분양전환 계약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점 등을 감한해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영주택은 조기분양으로 전환하면서 34평형(112㎡) 2억4천500만원에서 2억7천900만원, 24평형(79㎡)은 1억8천만원에서 2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대표회의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분양 전환을 신청한 216가구를 제외한 880여 가구의 동의를 받아 자체 평가한 감정가에 비해 부영주택이 제시한 금액이 높다며 부영주택 감정평가액의 10%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31일 (주)부영주택이 감정평가한 가격의 8%를 낮추라고 조정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임차인대표측과 마찰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영주시는 부영주택이 분쟁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자 부영과 임차인간 간격을 좁히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권오기 회장은 “힘없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등 각계각층에 진정서를 제출해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 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뜻이 완료 될 때까지 단체 행동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