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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분양가 8% 조정안 받아들일까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3-02-05 19:37 게재일 2023-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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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조정위,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가 분쟁 조정<br/>7일까지 수락여부 통보해야… 불응시 임차인과 장기간 마찰 불가피
[영주] 영주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주)부영주택이 분양가를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분쟁조정위가 결론 낸 8% 조정안을 부영주택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10년 임대아파트인 영주 부영아파트를 6년만에 조기분양 전환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8월 중순쯤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 전환 합의서와 안내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 따르면 34평형(112㎡) 2억4천500만원에서 2억7천900만원, 24평형(79㎡)은 1억8천만원에서 2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 측은 분양 전환을 신청한 216가구를 제외한 880여 가구의 동의를 받아 자체 평가한 감정가에 비해 부영주택이 제시한 금액이 높다며 지난해 12월 28일 부영주택 감정평가액의 10%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31일 (주)부영주택이 감정평가한 가격의 8%를 낮추라고 조정했다.


조정이유는 민간택지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공성, 고물가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및 지역경제 등 실거주 목적인 임차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부영주택이 감정평가한 가격의 8%를 할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조정안은 지난달 31일 (주)부영주택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주)부영주택은 이달 7일까지 수락 여부를 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부영주택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차인 측과 장기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기(61)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부영주택은 분양에 앞서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중요 하자에 대해서는 전문인 감정과 특별수선 충당금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가는 현실성을 위해 회사와 임차인 간 합의된 복수 감정가 도출 방식과 공사원가 감정 방식으로 당초 건축비와 회사 측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이율, 잔금 이율의 감가상각, 6년이 지난 아파트의 건축물 감가상각 등이 우선 고려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는 조정안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부영임대아파트는 1천564세대 규모로 조기분양 의사를 밝힌 세대수는 295세대 정도로 알려졌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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