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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한달… 현장선 “잘 몰라요”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2-07 20:15 게재일 2023-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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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형·중형마트 5곳<br/>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전무<br/>혼재 상품 진열… 혼란 빚어
7일 오전 포항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된 상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7일 오전 포항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된 상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소비기한 표시요? 그걸 캐셔(계산원)인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7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중형마트에서 만난 계산원 이동재(24) 씨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출근하고 교대하면서 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데 콩나물은 소비기한으로 바뀐 게 들어온 걸 봤고 다른 제품들은 아직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다”며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장은 아직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된 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것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겪어왔다.

7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마트에 입고된 콩나물 포장지에 소비기한이 적혀 있다.
7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마트에 입고된 콩나물 포장지에 소비기한이 적혀 있다.

이에 정부가 식량낭비감소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품질안전한계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20∼30% 긴 소비기한(80∼90%)을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식의약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우유류 등)은 8년, 그 외의 제품들은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문제는 식의약처가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 설명회, TV 자막 송출 등 소비기한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날 포항지역 대형·중형마트와 편의점 등 5곳을 살펴본 결과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는 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이자경(42·여·남구 오천읍) 씨는 “소비기한은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고만 알고있다”며 “계도기간이 있는 건 몰랐다. 최근 포장지 앞에 적힌 기간만 보고 뜯지도 않은 음식을 버렸었는데 분리수거를 하면서 포장지 뒷면에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걸 봤다”고 혼란스러워했다.

포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파트별로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유무 차이가 있다”며 “전체 안내 방송으로 직원 홍보는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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