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원묘원 ‘개원 41년’<br/>분묘 6천기 중 3분의 1 장기연체<br/>후손들 30년 지나도 연장 않고 <br/>연락 끊어 ‘주인없는 무덤’ 전락<br/>강제이장 1기당 130만원 못구해<br/>현행 장사법은 ‘사후 약방문’격<br/>매장도 10년 전부터 1일 1건 정도<br/>과다한 종토세 부과 운영난 가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764-100에 자리한 사설 묘지법인 포항공원묘원 김필희 이사장의 하소연이다.
올해로 개원 41년째가 되는 포항공원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묘지 관리비 체납으로 묘원 관리·보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비 체납이 장기화하고 묘지 연고자가 사라지면서 묘지 관리 부재로 인한 묘원의 황폐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관련 법상 연장 신청 없는 묘지는 임의 개장(改葬)을 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
29일 포항공원묘원에 따르면 이곳은 1981년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무연분묘는 2천여 기. 개장 이후 2011년부터 12년째 관리사무소 직원을 두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20여 기 들어오던 초창기엔 직원이 5∼6명이었으나 10년 전부터 한 달에 1건 겨우 들어오자 경영 여건이 지속 악화해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곳에 모셔진 분묘 6천여 기 중 3분의 1이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리비를 10년 넘게 연체하고 있는 ‘주인 없는 무덤’에 해당한다. 이 묘비들엔 관리비 독촉장과 무연분묘 안내문을 붙여놓아야 할 정도로 황량해지는 실정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묘지 20㎡(6평)를 사용할 경우 30년 단위로 사용하며, 1번을 연장할 수 있고, 관리비는 30년 기준 180만 원(연 6만 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상 묘를 쓴 후손들의 상당수가 30년(법률개정 전 15년)이 지나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다. 후손과의 연락 끊김 등의 이유로 관리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공원묘원은 묘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관리에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어서 묘원 전체의 황폐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30년 동안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주소지와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30% 정도에 이른다”면서 “연간 3차례 정도 벌초와 잡초 제거는 물론 묘원 내 도로와 배수로 정비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부대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묘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묘에 쌓인 풀을 베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에선 장사법에 따라 개장을 하던지, 무연분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묘지 운영도 어려운 실정인데 파묘를 하는 인건비와 변호사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관리비가 체납돼도 무연분묘로 인정되지 않고 사설법인 묘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업종분류조차도 없이 과도한 종합토지세 부과로 사설 재단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옛날 공동묘지처럼 황폐화할 수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경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관계 형성이 옛날 같지 않아서 실제로 묘지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아 사설 공원묘원들이 10년 전부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의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며 묘지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는 추세인 만큼 사설 공원묘원의 경영 악화와 관련한 문제는 사회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사법은 사용기간 30년이 끝나 연장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 개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장 등 비용이 묘지 1기당 130만 원 이상이 들 만큼 만만치 않아서 현재까지 강제 개장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