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행자 도로 구분 안돼<br/>사람-자전거 뒤섞여 통행 불편<br/>포항시 “유지·보수 등 개선 중”
18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 인근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선 속도를 내며 달리던 자전거가 앞의 시민을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오히려 속도를 더 내 보행자들을 추월하는 아찔한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 해당 도로는 보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지만 도로 가운데 점선을 두고 보행자와 달리는 자전거들이 뒤섞여 있어 혼잡했다.
이곳은 포항시 철길숲과 이어지는 덕수공원 인근의 산책로로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많은 보행자들이 찾는 곳이다.
포항시도 해당 구간의 보행자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 보행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해 놓았다. 하지만 산책로 인근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다 보니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점심을 먹고 해당 공원 인근에서 걷고 있던 최귀용(57·북구 우현동)씨는 “도로 입구에 중앙분리대 같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해당 도로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지는 몰랐다”며 “중앙에 점선들도 우측보행을 장려하기 위해 표시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경북에서 86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902명이 부상을 당했다. 환경보호와 유가 절감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13조를 살펴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로 분류되는 만큼 만약 자전거를 인도에서 주행하게 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차량 운전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책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과 주의를 요구하는 만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및 보행자 출입 통제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증진 시킨다는 정책들의 취지와 별개로 오히려 자전거 이용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불편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해 개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의 유지와 보수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자전거도로 관리 명목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다고 해서 시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부터 우선적으로 보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