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천 유가족협의회<br/>검찰 구속영장 반려 항의<br/>법원 앞 집회… 엄정한 수사 촉구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유가족들로 결성된 ‘포항 냉천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지난해 9월 사건이 발생한 뒤 포항시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수해 안전 관리 관계자들이 엄벌을 받을 거로 믿었지만,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검찰에서 반려됐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협의회는 8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포항시 관계자와 참사 사고 당일 매뉴얼에 대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관련자들에게는 반드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 이모 씨는 “피의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또 다른 참사 유가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의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3일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남구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이 숨졌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