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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에 보복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구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1-01 19:04 게재일 2023-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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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업무방해 9명도 입건

경북경찰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경북지역 간부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 투쟁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분명히 응징합니다”, “계엄령 끝나면 죽인다” 등의 보복문자를 보내고, 화물운송 차량을 화물연대차량 2대로 뒤따라가 운행 중인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보복문자와 업무방해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6월 집단운송거부 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화주사 2개 업체, 운송사 3개 업체 대표를 화물연대 사무실로 불러 욕설 및 협박해 화주사와 운송사 간 운송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집중 수사를 이같은 혐의를 밝혀내고, A씨 외에도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을 입건·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보복범죄와 같이 불법 폭력행위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주동자,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중에 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놓은 수사를 전개한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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