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기업당 3억 원(우대 5억 원), 대출이자 이차보전 2% 혜택
경북도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경북 프라이드 기업·향토뿌리기업·실라리안 공동브랜드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도울 방침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아이엠-대구은행,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할때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기업 소재 시·군청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 추천 결과는 16일부터 시·군에 안내되며,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