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달 165개 승인<br/>DC형·IRP 가입자 적용 대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드옵션) 상품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끌었다. 관련 시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증권·금융업계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총 38개 퇴직연금 가입자가 신청한 디폴드옵션 상품 220개 중 165개(75%)를 승인했다. 디폴드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퇴직연금 운용에 변화를 주어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정도의 수익률을 높여주려는 목적이 크다. 그리고 운용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 등에 맞춰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가입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디폴드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DB형을 제외한 DC(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수익도 모두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IRP 가입자는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디폴드옵션에서 퇴직금의 상당수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TDF가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전문가가 투자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펀드다. TDF에 퇴직연금이 유입되는 비중도 2016년 25%에서 작년에는 70%까지 상승했다. 앞으로 TDF에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다폴드옵션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다양한 위험 분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상충이 발생하지만 디폴드옵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후 다양한 펀드 상품의 편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신모(37·포항시 북구 두호동) 씨는 “2013년부터 근무하는 회사에서 DB형으로 가입 중인데 개인이 관리하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고민했는데 원금 손실을 감안해야 하지만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DC형으로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