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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인면 폐기물 시설 허가문제 ‘속앓이’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12-07 19:47 게재일 2022-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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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신청에 주민들 반대 겹쳐
경산시 자인면이 계속되는 폐기물 시설 신청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인면 금학로 243(신관리 42)에 들어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 (주)기간 경산공장의 허가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계림리에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지난달 14일 경산시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주)기간 경산공장은 파쇄시설 3대와 선별시설 5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여과 집진시설로 연간 합성수지·고무·발포성 수지·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폐기물 5만 1천t과 폐기목재류 6천t, 섬유류 3천t 등 6만t을 처리해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자인 면민들은 (주)기간 경산공장의 허가를 반대하는 자인면 유해환경 폐기물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9월 21일 경산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건축 허가(증축 및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하고 지속으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경산시에 사업이 접수된 계림리 폐기물소각시설은 계림리 산 2-19 등 9천163㎡에 1일 94.8t의 버려지는 합성 고분자화합물과 폐지류, 폐목재, 동·식물성 잔재물, 공정오니(유·무기성)를 소각한다.

경산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게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과 관리가 되어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월등히 짙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설치하는 소각시설은 공공 소각시설과 달리 환경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폐기물소각시설의 허가를 반대하는 계림리 주민대표들은 지난달 23일 조현일 경산시장을 만나 허가 불허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과 폐기물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먹거리인 복숭아와 원예 작물의 피해에 지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경산시는 이들 업체의 허가를 허락하지 않고 유해환경 폐기물(기피 시설)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민과 생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열린 민원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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