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극적 합의… 파업 철회
지난달 30일 대구교통공사와 노조는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견 조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양 측은 노사특별합의서에 상호 서명했다.
조정위원회 당시 노조 측은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철회, 교대 근무제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4조 2교대 근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4조2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인력 542명에 연간 318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노조의 주장대로 인력 충원 없이 4조2교대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장 안전인력 부족 및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3호선 운행관리원의 민영화 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혁신방안도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시해 양 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하지만, 결국 양 측은 서로의 입장을 십시일반 양보해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이들이 작성한 노사특별합의서에 따르면 △(공사)외주민영화 및 구조조정 일방적 추진X △(노사)2022년 기 구성된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정례화(월 1회) 운영,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변경(안) 집중 논의, 2023년 상반기 중 노사가 근무형태 변경(안)에 대해 협의하고, 문제점이 없다면 7월 중 시범실시 여부 결정 △(노사)도시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무임손실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안전인력 및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노력 등이 명시돼 있다.
공사 김기혁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 간의 의지가 절실히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아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공대중교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