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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면해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11-29 22:43 게재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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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모관계 소명 불충분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2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피현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2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피현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검찰에서 요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반대심문 등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창은 앞서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집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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