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관계 소명 불충분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검찰에서 요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반대심문 등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창은 앞서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집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