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지자체 합동점검<br/>‘악취배출기준초과’ 가장 많아
이번 점검은 경북도, 경주시와 합동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2곳 중 8곳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1건)이다.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주시에서 고발, 행정처분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두류공업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