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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2만t’ 비료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1-16 19:53 게재일 2022-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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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공무원 등 20명<br/>농민들 속여 농지 매립 처리<br/>폐기물관리법 위반 5명은 구속<br/>범죄수익 9억6천만원 추징보전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A씨와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폐기처리 의뢰를 받은 후, 이 중 2만700t을 군위·영천·포항 등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조리를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의자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과(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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