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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산업 활성화 법 개정 토론회 개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1-14 20:25 게재일 2022-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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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우원식 국회의원<br/>산업용 헴프 정의·규제보완 의견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형동 의원실 제공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과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 자문위원(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이 차례로 나서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THC(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에 관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으로 관리하는 EU의 사례나, 미국이 농업법으로 규율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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