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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 적발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2-10-12 18:15 게재일 2022-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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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br/>최근 3년간 적발액의 70% 육박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지난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금액은 모두 95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 동안 적발액(569억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 중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이 67억원,‘짝퉁’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천45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판 A씨가 검거됐다.

특히,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과 식품검사 면제를 악용한 사례다.

또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 5천점(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대규모화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천800만달러에 이른다. 물품은 건강식품(5억9천500만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5억3천700만달러), 가전제품(3억2천700만달러) 순이다.

서영교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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