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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수령, 어르신 위한 쉬운 방법으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10-05 20:12 게재일 2022-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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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등록 농지 등과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2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3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에서 5%를 감액하고, 이듬해부터는 10%로 늘어난다. 하지만, 문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이 농촌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297만 명,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103만 명이다. 10년이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인구는 221만 명으로 76만 명(약 25.5%)이 줄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대로 10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비율은 지난 2012년 전체 농가인구 중 34.6%에서 지난해 46.6%까지 늘어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수준이 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민의 절반이 어르신인데, 공익직불금을 받는 요건은 ‘어르신 친화적’이지 않다”며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직불금을 주는 것인데,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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