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217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땀 흘려 근로한 대가(1억 8천여만 원)를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1억2천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통장에 6억여 원이 입금됐는데 현재까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반성한다면서도 공익 제보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 의사도 의문이 든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약 26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조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은 지난 4월 이 시설에서 이사장 일가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지속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며(본지 4월 15일자 7면 보도), 안동시에 해당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