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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급여 횡령… 재활원 설립자 ‘징역 7년’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9-22 19:56 게재일 2022-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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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안동의 한 장애인재활원 설립자 A씨에게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6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217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땀 흘려 근로한 대가(1억 8천여만 원)를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1억2천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통장에 6억여 원이 입금됐는데 현재까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반성한다면서도 공익 제보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 의사도 의문이 든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약 26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조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은 지난 4월 이 시설에서 이사장 일가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지속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며(본지 4월 15일자 7면 보도), 안동시에 해당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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