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행안부 현황 분석<br/>최근 5년간 성비위 576건 발생<br/>대구 14건 등 중징계는 25%뿐<br/>지자체 ‘제식구 감싸기’ 막아야
최근 5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25%에 그쳐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폭력 징계가 253건(4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희롱 252건(43%), 성매매가 71건(12%) 등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에 그치면서 대부분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주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직이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50건,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다.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등이다.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