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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개발허가 제한 착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8-18 20:14 게재일 2022-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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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건축 행위 방지 위해<br/>道, 대구시와 조속하게 협의<br/>토지편입 여부·보상절차 등<br/>군위·의성 현장상담실 확대<br/>내달 7일 범도민추진위 출범<br/>특별법 제정 결정 등에 동력

경북도는 18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K-2 군 공항 이전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가장 먼저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군위·의성 현장소통 상담실도 확대·운영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발표로 편입부지가 결정되면서 개인별 토지편입 여부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 5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또 주1회(군위 화요일, 의성 목요일)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 소유권 이전, 양도·증여세, 토지보상 등과 관련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기본계획 발표로 고조된 분위기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9월 7일 도청 동락관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대표와 도의회, 지역 주요 언론사 등 약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도민들의 공항 건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민간공항 규모 결정,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남은 중요한 결정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항공물류 창출을 통한 물류공항 건설에 지역 경제인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공항 건설의 효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비전 선포와 공항 연계 지역 발전계획도 발표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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