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명확한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신고자·협조자 보호 규정 적극적 신고 환경 조성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사진)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최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유형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보호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를 제공하고, 조사 협조자에게도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를 마련했다.
최병근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