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는 경우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에는 이같은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기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또한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 기준도 폐지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