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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온천관광지구’ 조성사업 기지개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08-15 19:36 게재일 2022-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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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다툼으로 30년째 표류하다 <br/>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br/>건축물 용도 변경 등 규정 개선 <br/>개발활성화 움직임에 투심 꿈틀

[경산] 긴 잠을 자는 ‘경산온천관광지구’가 경산시와 지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산지역의 유일한 관광지구인 경산온천 관광지구는 건설부가 1989년 5월 남산면 상대리 456 일원 26만 1천962㎡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했지만, 125필지 환지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며 1982년 상대온천관광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것 이외에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환지 다툼에 빠져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환지청산이 완료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관광지 조성계획이 토지이용계획으로 관리되고 관광지구 지정에 따른 타용도 개발 불가라는 장벽에 막히고 온천에 대한 인기가 사라지며 시간만 허비했다.

특히 경산온천관광지구는 대부분이 숙박시설(여관)에 낮은 건폐율과 고도 제한(3층), 부지면적에 따른 바닥면적과 전체면적이 지정돼 있어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경산시는 경산온천관광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중 여관과 상가 등 단일 용도로 규정된 건축물 용도를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로 일부 변경을 통해 시설 용도의 다양성을 확보해 적정 규모의 개발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올해 초 시작했다.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규정해 관리하는 한편으로 호텔과 여관 등은 숙박시설로, 상가와 유흥식당 등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으로 현행 규정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를 부여하며 호텔과 여관 105%, 상가와 종합휴게소, 유흥식당 100%의 낮은 용적률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해 가벼운 변경기준인 시설지구별 건축 전체면적 30% 이내에서 상향했다.

또 노후화가 진행된 경산온천관광지구 내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4억5천만원으로 정비했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도보(제6647호)에 관광지 내 토지에 적용된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한 온천관광지의 원활한 개발추진 및 합리적인 운영으로 관광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경산시 고시 제2022-84호(경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가 게재되며 성과를 거뒀다. 고시 내용은 26만 2천60㎡인 경산관광온천지의 사업 기간을 1989~2011년에서 1989~2025년으로 변경하고 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기정 10만 1천874㎡에서 13만 1천340㎡로 건축 용적률을 30% 확대했다. 또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함께했다.

서성수 경산온천조합장은 “경산시와 경산온천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되자 투자를 위한 문의가 살아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경산온천지구가 활성화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조합원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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