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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 조직개편 ‘청부입법’ 아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7-17 19:37 게재일 2022-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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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거처 의원입법 형태 발의<br/>정의당 대구시당 논평에 반박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의당 대구시당의 “대구시의회의 대구시 조직개편 청부입법” 논평에 발끈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 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을 군소정당이 근거 없이 이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 적어 청부입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면서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겁니까”라고 반문하고 “이번 대구 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안 8건을 대구시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까지 조례 제출을 하지 않아 의원발의라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헸다.


이어 “시의회 규칙에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거나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의논해 결정해야 할 사안을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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