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3대 수칙 등 집중 점검
이 기간에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이행 여부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의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20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7명에 이른다.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1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업 5명(25.0%), 임업 3명(15.0%), 제조업 1명(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일을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일 빠르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대구·경북지역은 폭염경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어 사업장에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특별 신고기간 동안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 하면 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한다.
김윤태 대구지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여건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충분한 물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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