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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 시유지-서대구 코레일 땅 ‘맞교환’ 추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7-14 20:02 게재일 2022-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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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br/>복합환승센터 건립 활용 계획<br/>철도공사는 정비시설 부지로

대구시가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토지 맞교환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코레일 소유의 서구 이현동 219-4번지 외 42필지(총면적 2만2천545㎡)와 시 소유 신암동 302-3번지(면적 1만4천984㎡)를 맞교환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2022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대구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토지교환 협약은 공사가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대구역 내에 대구시 소유 토지를 필요로 했고, 대구시는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코레일로부터 넘겨받을 서구 이현동 서대구역사 인근 42필지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내 시 소유 토지는 코레일의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 개량사업과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에 필요한 전동차량 정비시설 사업 부지로 사용된다.


대구시와 코레일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두 땅을 교환하고, 평가액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안건 처리에 앞서 14일 현장을 방문해 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재산 상호 교환을 통해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주요시책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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