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고용청 “7월 한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6-30 20:20 게재일 2022-07-01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월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주요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고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고자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에서 제외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