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성주군수 출마 후보자 비방 언론사 고발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2-04-26 20:24 게재일 2022-04-27 6면
스크랩버튼
“진실 왜곡 기사화… 인격 폄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병환 성주군수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5일 B일보 소속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의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후보자의 개인주택 사이의 지목상도로인 국유재산을 매수해 대지로 편입하면서 좁은 도로대신 후보자 개인 소유 토지를 성주군에 기부 체납해 넓은 도로로 사용토록 하고 위 주택 불법건축물인 창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납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축신고를 통해 양성화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발인들은 “후보자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도로를 대지로 변경해 주택 잔디밭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인근 대지에 심각한 재산 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이전 군수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묵인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군수가 공직자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자신의 불법행위를 묻어벼려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화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마치 지위를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처럼 개인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거나 저하시켜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진실을 왜곡해 기사화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거나 말살하려는 비도덕적인 언론인은 반드시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